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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서비스 불편 사항
 정형구
 2025-06-05  |    조회: 64
비아지오 전기자전거를배달용으로렌탈해서쓰고있는소비자입니다이용하던중 부품고장으로물품을서비스센터에주문했는데업체에실수로발주를안해주어서5일여동안일을못하고있어요비아지오업체측은그럴수있는실수라고당당히말하고전화를끈ㅅ어버리기일쑤고전새계로하는일을할수없어서속만태우고있어요팔면그만이라는그런태도가소비자를힘들게합니다 판매자는아무것도아니겠지만생계로이제붐을이용하는입장에서는너무화가납니다 업체실수로인한피해를구제받고싶습니다 가볍게보지마시고콕조치바랍니다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05 15:26:09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