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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눈높이 러닝센터 환불 불가
 박순진
 2025-06-05  |    조회: 84
눈높이

25년 5월 15일까지만 수강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교습시간이 월의 1/2이 지나면 환불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월의 1/2가 남은건에 대한 금액은 환불을 못받는건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05 23:16:10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계약해지시 수강료의 2/3에 해당액을 환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