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05 23:16:1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계약해지시 수강료의 2/3에 해당액을 환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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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06-05 23:16:1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계약해지시 수강료의 2/3에 해당액을 환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