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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가품의심상품 판매에대한 무책임한 대응
 정명환
 2025-06-05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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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입점 판매자에게 구입한 아식스 테니스화를 구입하고 한달 10회사용후 신발바닥의 무늬가 다닳아 가장자리가 맨질해 짐.(사진참조)
가품이 의심되어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답이 없음
쿠팡고객센터에 문의결과 판매자 연락은 안되고, 반품은 되나 가품 구입한 경우라도 구매자에 대한 아무런 보상은 없다는 답을 받음.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신뢰하여 구입한 물품이 가품이라면 당연히 입점업체 관리소홀의 책임을 져야하고 구매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여야할 것임.
댓글 1

담당자 2025-06-06 11:04: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