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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차량 수리시 동의없이수리진행
 박창원
 2025-06-06  |    조회: 70
차량 단독사고가나서 수리비 200에서 300정도나올거같다해서 차량을 입고하였고 그다음날 수리비가 700 에서 800이나온다며 연락이왔습니다.
그후에 사진으로 다른정비공장에알아보니250 정도에수리가가능하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
그래서 당담자를만나서 이야기할려고 하니 수리를 진행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동의도없이 수리를 진행한부분에 있어서 어떻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06 20:36:08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