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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식
 2025-06-06  |    조회: 85
스피킹맥스 광고가 영어를 배우면서 공부와 돈을벌어준다는데

혹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1개월은 열심히 했지요

몇만원인출한비도 받고 2년약정값까지
다받는다해서 취소도 못하는데

8개월정도 쓰지도 않고 거의 90 만원 가량
인출해갔습니다


제가 사용을하멵 주는게맞는데
사용할시간과 어떤것도. 할수없습니다

처리좀 해주십시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07 01:01:22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