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선(일본 오사카행) 왕복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구매하였습니다
26년도 4월 탑승권이므로 10개월 이상 남은 항공권인데요
탑승일로부터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마일리지 탑승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제 생각에 취소와 변경을 혼동하여서 일정 변경을 하였더니 한명당 3만원의 추가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저는 이를 출발지 변경(김포 -> 인천)으로 인한 금액 변경이라고 생각했는 데 변경수수료 인걸 알게됐습니다
취소를 하고 재구매를 하면 아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변경을 하면 인당 3만원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대한항공에 문의를 해본 결과 수수료는 다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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