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쯤에는 쌀에서 벌레가 나와 불길해서 밥을 지어 먹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판매하는 사장은 어쩔수 없는거라고 하네요
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의가 없습니다. 반품을 하기 위해 택배기사를 불러 가져가라고 했더니, 택배기사를 부르고, 택백비비용을 모두 저희보고 지불하라고 하네요.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하는 사람은 저희인데 어쩌구니가 없습니다.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쌀,보리등 곡류가 부패 혹은 이물질 발견 그리고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허위표시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46-0124)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문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