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세차 후 물기를 제거하고 3분정도 주행하다 와이퍼가 부러진걸 확인했습니다.
즉시 차를 돌려 세차장을 방문해서 와이퍼 파손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배상은 커녕 증거가 있냐며 화를 내셔서 저희는 이대로 주행할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와이퍼를 구매했습니다.
세차장에 카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만 받는것도 이상한데 파손 후 사과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댓글1
세차후 파손과 관련하여 주유소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에 중재의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