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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제품 불만사항
 서하권
 2025-06-08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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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7일 저녁 오산 가장동에 위치한 월드시작재마트에서 과일을 구매했습니다.
저녁 18시30분쯤 구매하고 22시 쯤에 먹으려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견 된 곰팡이 입니다.
마트에 연락해 환불 처리는 받았습니다.
동네 입주민들에게 물어보니 과일 같은 경우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마트 내 판매되는 과일의 조사 및 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08 16:22: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