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8일 14시경
애경백화점 평택점 모조 방문
쇼핑하다 영화 예매시간이 되어 가려는데 입어보고 수선 넣으시고 가심 시간이 절약된다는 말에 5분정도 만에
마음에 드는 바지 구입 후
영화 끝나고 와서 결재하려하니
수선비를 따로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렛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수선비가 나와 아까 수선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하니 할인 제품이라 백화점 내 5프로 할인도 수선비도 나온다고 수선 했으니 내야한다며 현금 청구하였습니다.
구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도 않은 수선비를 현금으로 백화점에서 요구하는게 맞는건지 고발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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