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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환불요청 거부
 최지호
 2025-06-08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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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에서 결제오류로 인해 결제가 2번 되었음
예약이 되었다는 확인도 알수 없음
2. 마지막 방이라고 허위사실로 광고함
사기에 해당. 마지막 방이라고 구매를 하는데 두 번 결제된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방 두 개를 구매하고도 또 똑같이 같은 가격으로 마지막 객실이라면 판마햐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방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앱에서 버퍼링으로 완료 안내도 못 받은 것을 환불도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09 01:27:0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