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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요구
 최진규
 2025-06-09  |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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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경 방문

손님을 만취 취급하며, 기본 노래방비용 1시간을 속여서 30분 가량만 제공하고
1시간 사용에 대한 금액을 다 청구함.

이에 불만을 호소하며, 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생수 또한 새것이 아닌

(생수 뚜껑이 이미 따져있었음/ 생수안에 물 맛이 이상했음)

것에 대해 식품위생법 고발을 접수하였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6-09 23:41:46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