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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지속적인 배달실수 묵인 및 소비자 기만
 변진숙
 2025-06-09  |    조회: 92
일주일에 두번 월요일 수요일 우유배달을 시킨지. 오래된 고객입니다.
작년말 두돌이 안된 아기가 있어 우유를 연장하게 되었는데 신랑이 야근이 많아 밤11시~1시쯤 퇴근하는 일이 있어 퇴근길에 우유주머니를 우연히 보게되면서 화요일밤에 몇시인지 추정불가한시간에 우유가 매번 들어있어 대리점에 몇번 불만을 이야기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을것이라 약속도 받고 죄송하다며 계란한판도 주시며 사과를 한지도 몇주되지않아 또 반복적으로 우유배달을 전날 밤에 두고가는 행태가 이어졌습니다.
참고참다 해지를 요구하니 두달치 무료우유값을 지불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악의적인 배달실수를 대리점에서 모르고 한것도 아닌데 고객과실인양 무료우유값을 요구하는 행태에 고객은 대리점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06-09 17:27:0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