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물건을 보냈고 확인이 되어서 분실되었는데
점포가 없어져서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몇번을 전화를 하고 했는데도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한번씩 전화 연결하려면 20분씩 걸리는데 계속해서 항의를 하는데도 빨리 처리해주겠다 하면서 먼저 연락하지도 않고 꼭 제가 전화를 해서 간신히 연결되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하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분명 내일까지 연락준다 하고 또 연락이 없습니다
두달이 넘도록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아 결국 연락합니다 댓글1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