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판매하는 광고물인데 상세설명과 전혀다른 상품을 보낸뒤 반품신청하면 만원 이만원 50% 할인 해주겠다는식의 흥정을하면서 반품을 안하도록 유도하고 끝까지 반품하겠다고해도 반품배송비 25000원을 차감후 환불해주겠다며 반송도 직접 택배 신청해서 보내라고합니다. 5만원 후반대 주고 구매한 제품인데 전혀다른걸 받고 제대로 환부로 못받는 상황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품이 너무 유명하고 저가로 할인되어 올라와서 저같은 피해자가 엄청 많아질거라고봅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29 22:30:5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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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