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사내에있는 w30이라는 커피숍에서 일어난일입니다. 키오스크에서 2900원 상하목장우유를 시켰습니다. 근데 카드영수증에서는 4000원이찍혀있어, 문제을제기합니다 사측은 직원할인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전 알바생은 그렇게 계산을한적이없었습니다. 알바생이 바뀌고나서 병음료를 시켜도 500원을 추가로받고 키오스크랑 금액도 틀리고 뭔가문제가 있어서 글작성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03 02:16:1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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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9-03 02:16:1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