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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을 안해줍니다.
 조승호
 2025-06-29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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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과일판매하는 업체에 과일을 복숭아를 주문했는데
다상한 제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문의하니 30프로만 환불한다고 합니다.
단하나도 먹지못하는데
교환도 안되고 반품도 안해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9 23:24: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