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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주문 취소 불가
 황선재
 2025-06-30  |    조회: 167
오늘 6월 30일 새벽 1시에 주문하고,
아침 7시 40분에 주문 취소 요청을 했는데,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고, (송장 번호가 발급되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취소 자체를 안 받아주는 업체로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1 09:14:4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