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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핸드폰 개통 취소
 박석근
 2025-07-01  |    조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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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말쯤에. 전화가와서 기기변경행사를한다 기기값 무료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막상. 택배 기기받기전 개통후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분명 요금은 10만원나온다고하고. 기기값없다고 하는데. 할부가 36개월로 돼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존할부금까지 물고 가야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 택배 기기 받아서. 뜯지도 않고 계약 내용과 요금내역이. 너무 360도로 다르다 개통취소 요청 햇습니다 하지만 개통취소는 개통날짜 2주이내로. 취소가 가능하다 말만듣고 잇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2 00:25:49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