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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물건 수량을 다르게 7개를 주문했는데 1개만보네고
 정정호
 2025-07-04  |    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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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사항에서 수량과 절약되는금액을보고 주문을 했는데 제품은 한개를 보네고 한개가격이 18000원에 무료배송인데 7개사면 23300원원에 택배비 3300원해서 26600원결제했더니 물건이 1개옴 6개 가 덜왔다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판매업체가 다를수있어 확인후 연락 준다고해서 기다렸더니 쿠팡측오류라고 애기하고 환불 신청하라는식이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7-04 19:54:24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