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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후드 불량
 최현자
 2025-07-04  |    조회: 137
인테리어 주방 인테리어 업자가 하츠 제품을 설치 한 후 첫 사용시에 흡기가 전혀 되지않고 소리가 큰 불편함을 느낌, 불량으로 판단하여 납품없체 직원에게 as를 요청했지만 정상작동 하지 않는것을 보고도 이상이 없다고 하였음. 첨부된 동영상에는 후드를 중간단계로 작동시켰지만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것이 보임.
결론적으로 주방인테리어 납품업자는 본인이 보았을때 이상이 없다며 하츠(hazzt) 고객센터에 개인적으로 as신청을 하라며 납품업자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 상태
댓글 1

담 당 자 2025-07-05 06:25:42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