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퀸잇 쇼핑몰 에서 남여 카고 스판조거 팬츠 블랙 주문하였습니다 여름에 운동하면서 입으려고 주문했는데 상품을 받아보니 겨울 팬츠가 왔어요 그대로 넣어 여름인데 겨울바지가 왔다고 반품 하였습니다 왕복배송비 6.000 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잘못 한것도 아닌데 고객센터 에 전화를 했어요 상품을 착오로 보내놓코 나에게 왕복배송비 를 물리냐 했더니 봄가을 옷이라고 글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겨울비지 온거 사진 찍어났냐 안찍었다 하니 끝까지 무료배송 못해주겠다 합니다
온라인 쇼핑 횡포를 바로 잡아주세요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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