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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한음식 배달이후 환불안해줌
 이수은
 2025-07-05  |    조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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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배민통해 음식배달이후 취식시 악취와 재료상태 매우 오래됨 음식상태 매우 비위생적이여서 환불요청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음
배달라이더 언행과 서비스도 매우 불친절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반말로 배달배달 외친후 제가 나가서 반말 왜하냐고 말하자 저의직업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택배나 잘해라 하며 엘레베이터타고 도주
배민 콜센터 위상황 전달하였으나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장염증상
댓글 1

담당자 2025-07-05 18:03: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