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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가짜 라부부 인형을 판매햇습니다
 하유경
 2025-07-05  |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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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라부부 인형 랜덤뽑기를 정품과 유사한 가격인 2만원으로 판매햇습니다. 정품인지 가품인지 표시도 하지 않은채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현혹되어 구매를 할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가품인것은 상품을 뜯어보아야 알수잇는것이라 뜯어보앗을때 상품이 뭔가 불완전 상태인것을 확인했고. 다음날 상점에 찾아가 가품인걸 확인햇으니 환불요청을 하엿고 사장님에게도 문의햇으나 뜯어보앗으니 안된다는 말만 하고 거부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6 08:59: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