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히피몬드 전포점에서 라부부 랜덤뽑기 5개를 구매했는데 가품이네요.
가품인 것을 확인하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가품인걸 알면서도 환불은 안된다고만 하고 안해줍니다.
구매할때에 현금할인해준다고 현금 결제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조차 주지 않아요.
환불해주고 좋게 끝내자고까지 말했는데 그냥 신고하라고 합니다.
정품 가격과 동일하게 개당 2만원으로 판매 중이고요, 저 말고도 많은 다른 손님들도 피해받으실 거같은데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