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에 네이버광고에서 바지를 구매하고 세탁한번 했는데 호주머니 부분이 부플어 올라와서 회사에 사진도 보내고해서 반품신청했는데 세탁한제품은 반품도 교환도 안된다합니다.
그래서 이런옷을 그냥 입어야되냐고 물었는데도..
그이외엔 답변이 없습니다.
무슨 세탁기에 빨래하면 안된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는데..하루입고 세탁한옷이 부풀어 올랐으면 명백한 불량인데 이렇게 처리하는건 이해 안됩니다 댓글1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환 및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탁한 후에라도 의류제조 및 설계상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교환 및 물품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