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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환불
 조미숙
 2025-07-18  |    조회: 180
https://edu.kosca.or.kr/myPage/myPage.do
건설업 신규교육 구청공문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6월14일자 교육신청했는데요
6월4일 연락이 왔는데요 교육이수 한 업체라서 안받아도 된다고
6월4일 환불신청하라고 해서 환불신청했는데 한달이 넘도록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화연결도 잘 안되고 02-3284-1076, 1080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조미숙 010-2500-6774
댓글 1

담당자 2025-07-18 15:59:28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