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이지라이프
 신향숙
 2025-07-18  |    조회: 189
1752474489926.jpg
이엠에스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맨살부위에 사용가능하다고해서 사용했는데 배부분에 화상을입어 업체에 연락해서 화상부분사진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회수해서 검수해보고 연락을 오늘받았는데 제품은 문제없고 고객부주워로 그렇다하면서 반품처리및비도 안해주겠다말만하네요 회사제품사용으로 화상까지입었는데 처리를못하겠다하네요 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18 14:58:26
해당 제품 사용 후 화상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