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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과대광고 반품거부
 차정준
 2025-07-18  |    조회: 344
자기전 3번 뿌리면 몇초안에 장이든다고 광고를 했고 구매했습니다 오랜시간끝에 밭아서 자기전 광고대로 했습니다
밤을 꼬박 샜어요 오늘 반품요청했더니 개봉했다는이유로 반품 안된답니다
광고만 믿고 구매를 했는데 개인의 차라고 합니다 몇시간이 지나서라도 잘수 있다면 개인차겠지만 전혀 안되는건 거짓 과대광고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07-18 16:26:3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