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세탁이 끝나고 보니 완전이 다른 옷이 되었습니다. 원래 내츄럴 색상이였던 옷이 완전 하얗게 되었고, 로고는 색이 지워지고 흐릿해졌습니다.
그래서 크린토피아 측에 따지러가니 일단 심의를 올려서 제조사 잘못이 나오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린토피아 측에서 심의 하는 것을 어떻게 믿냐 못 믿는다 하니까 사장이 국가에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크린토피아는 소비자연맹에 맡기고 지사는 각 사장이 선택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사장이 거짓말 친 것도 짜증나는데 제가 왜 2-3주를 기다리면서 옷도 버리고 옷도 못 입어야하는지 이해가 안나네요.
왼쪽이 제 옷 오른쪽이 여자친구 옷입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