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니다
저소음모드를 눌러도 소음에는 차이가 없고
소음이커서 아이 방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센터 반품문의를 하긴했지만
제품하자가 없으면 교환도 반품도 안된다는 답뿐이였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사용할때 저소음 모드로 수치를 재보았을땐<휴대폰어플> 47,48데시벨 정도 나왔습니다
광고되어있는 수치와는 10정도가까이 차이나는 수치입니다
저희가 측정한게 별로 틀리지않다면 허위광고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팔십만원되는 물건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환반품이 안된다고 얘길하니 소비자 입장으론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