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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하주차장..
 김경호
 2025-07-21  |    조회: 111
지하주차장에주차하지마세요..너무좁아서올라올때여러번파손됐습니다..이걸어떻게하냐고하니까..지상주차장에주차하라고얘기해주더라고요.그래서지상에다가주차하고진료받았어요..근데오늘은지상주차장이고장나서지하로내려가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지하는좀그렇다고말했더니..지하밖에없다고주차하라고해서..주차했습니다..근데올라오다가조수석이파손됐습니다..그래서전화해서이거어떻게하냐고물었더니..자기네하고는상관없다고..하더라고요..다른병원은주차시설이어느정도인지알죠..유독구리한양대만주창장이지하만너무좁고오래된건물입니다..어디이용하겠어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22 15:59:26
해당병원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시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인사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