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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신청건
 김은서
 2025-07-21  |    조회: 188
6월21일쯤 배송주문했다가 바로 취소신청을했어요
환불이계속안되어 7월7일 재요구를했지만 그때도 2~3주가걸린다고 만말하시고 현제까지 환불이 되지않고잇습니다.환불해주는게 어려운것도안닌데 왜 안해주는건지 ,,,
댓글 1

담당자 2025-07-21 17:28:1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