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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바이크 허위매물, 하자 미기재
 황해민
 2025-07-21  |    조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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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바이크를 구입했는데 연락처를 알려달라하며 계좌이체를 유도했고 판매자가 원래 사려던 바이크는 사고차라고 하고 다른바이크로 유인해서 판매했고 구입한 바이크 상태를 봤는데 판매자가 알려주지않은 하자들이 발견되고 주행중에 핸들이 좌우로 털리는데 판매자는 운행되니까 계속 타라고 그러고 핸들이 우측으로 꺾여있는데 문제없다 말하며 환불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2 09:02:46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전혀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