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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관련사건
 정미숙
 2025-07-22  |    조회: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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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온라인구매 후 받아보았으나 컴퓨터 화면 사진과 색상이 상이하여 신속히 반품 요청후 사진과 실제의 차이가 심하여 컴퓨터 사진 삭제 요청 했으나 무시 후 지속적인 사진 사용으로 추후에 환불 요청을 해주렀으나 소비자를 희롱하로 낙심하게 만든 상황의 원인인 사진이 삭제 되지않고 지금도 사용되어 지는 상황에 신고합니다
-첨부드린사진은 삭제요청 상이한 사진이며
-실제 사진은 고객 리뷰 사진에 확인가능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2 09:46:59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7조1항). 다만 전자상거래로 특성때문에 화소,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색상 정도의 차이는 인정되며 그로 인한 반품일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색상 뿐이 아닌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