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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곰팡이 핀 케잌
 김진승
 2025-07-22  |    조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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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오후 9시 30분경 케잌을 구입하여 9시 50분경 가족들과 화이트 초콜릿 토핑을 먹고 맛이 이상하여 과일 토핑과 토핑 하부 곰팡이를 발견하여 제보합니다.
환불을 위해 가져갔더니, 죄송하단 한마디와 오늘 만든 케잌이란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하네요.
먹거리로 이렇게 판매하는 건 문제일 것 같아 제보 드리고, 이러한 문제의식 없는 가게는 어떤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23 22:43:17
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