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 35m 2롤주문했습니다. 무거운거 알고요. 아침에 전화받아서 출근중이라 했더니 무거워서 사람없으면 못내린다고해서 퇴근시간에 같이 내려드린다했더니 그 시간엔 불가능하다고 직접 찾으러와서 들고가라 함. 미리 시간 조율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리기 싫어가지고 머리 굴리는게 보임. 업체에 전화해보니 1층까지 배송해주는게 맞다는데 못내리겠으니 택배가 직접 들고가라고 하는게 참 어이가 없네요. 저 말고도 여러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택배 이용 업체 잘 선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댓글1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