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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차장 주차장시설불량으로 차량파손
 정종훈
 2025-07-23  |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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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0일, 오토스테이 부천점 주차장 진출입구의 과도한 턱 구조물로 인해 제 차량(차량번호100우 4608) 하부가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주차장 입구는 경사 처리 없이 높은 단차(턱)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고무 턱 보호대도 부분적으로만 설치되어 차량 안전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오토스테이 부천점 시설물 관리 부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수리비 전액 보상을 요청합니다. 관련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3 22:58:13
업체측의 과실에 의해 손상되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피해보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