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에 gs편의점에서 통밀쿠키를 구매하여 봉투만살짝뜯고 먹고있는도중맛이 이상해서 꺼내어보니 흰색곰팡이가 피어있음 그땐이미 반정도 먹은상태여서 연락하였으나 주말이여서 연락안됨 먹고난후 어지럽고 화장실몇번감 주말이라 병원방문도어려워 참고 화장실만 몇번다녀옴 월요일에 연락하였으나 환불이나 다른제품으로 교환만가능하다는 연락옴 몸이안좋았어다 얘기하였으나 진단서 떼와라 얘기하여 이미 몸은 하루종일 화장실다녀와서 난후이기때문에 병원에 방문할필요가없다고 얘기하였으나 진단서없으면 처리해줄수없다얘기함 진단서 보내줘도 병원비만 처리가능하다는말들음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7-23 16:03: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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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5-07-23 16:03: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