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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너무 화가나네요 물건이 가품이고 쓸수 없는 제품으로 보냈어요
 변윤아
 2025-07-23  |    조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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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으로 판매하고 시간 많이 걸려서 만원 환불 받고 그만하라는말에 너무 경악 스럽네여 물건 이거 진짜 보고 깜짝 놀래서 이메일 확인도 안하고
판매자 최악이네요 사진은 봐주시고 PayerMax Cashier 여기업체 말이 안통해서 답답하고
진행이 안되고 너무 힘들어서 호소 하게 되었어요
판매도 거짓으로 하는 사람에게 뭘 바라겠지만

이것은 쓰기가 힘든 물건이에요 제가 정품 사려고 한건데 이거 오는 사진 있었으면 안샀어요
너무 후회가 들고 화가나고 슬프네요
도와주세요
충전도 못하는 제품이면서 사기에요
너무 수법적인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23 23:11:3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