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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광고와 제품 상이
 배성윤
 2025-07-23  |    조회: 153
화면 캡처 2025-07-23 130141.png
소형에어컨을 구매했는데 에어컨 기능이 없고 온풍과 선풍기 기능만 있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반품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면 얼마를 주겠으니 반품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데 그마저도 이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번이나 반품시켜달라고 메일 을 보내고 받은 답장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3 16:48:04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