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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단순변심이라 계약금20 만원에서 10만원 제한다합니다
 이도윤
 2025-07-23  |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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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태가 녹슬고 해서 취소한다고하니
단순변심이라 계약금50%제한다는데계약서
보내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3 23:39:24
해당업체에서의 계약취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렌트카 계약 후 취소 또는 변경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