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결제 후 물건을 수령하려 하니 현재 있는 물건은 예약되어 있는 상품이라 안내하며 재고가 없어 "며칠 내 입고되니 오시면 드릴게요"라는 안내를 받고 돌아갔으나, 실제 입고는 1주일이 걸렸고, 그 사이 해당 상품이 더 이상 필요 없어져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예약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매당시 환불 불가 안내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상품은 주문제작이 아닌 단순 입고 대기 상품이며, 아직 수령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