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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거부
 박민녕
 2025-07-23  |    조회: 152
환불요청거부.png
블랑(010-6644-4781) 의류매장에서 2025년 6월 30일 의류제품을 직접 보고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구매했습니다.

매장에서 결제 후 물건을 수령하려 하니 현재 있는 물건은 예약되어 있는 상품이라 안내하며 재고가 없어 "며칠 내 입고되니 오시면 드릴게요"라는 안내를 받고 돌아갔으나, 실제 입고는 1주일이 걸렸고, 그 사이 해당 상품이 더 이상 필요 없어져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예약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매당시 환불 불가 안내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상품은 주문제작이 아닌 단순 입고 대기 상품이며, 아직 수령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접수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3 17:34:20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