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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정품제품사기
 이승철
 2025-07-24  |    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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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제품이라 판매하여 제품 구매후 확인시 정품아닌 중국산제품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문제가되어 수차례연락하였으나 정품재발송 해준다하여 2주째기다림.
연락도 제대로 안됩니다


중국산의심되어 알리에서 같은 제품 구매후 구매한제품과 비교시 동일제품확인
금액차이 알리제품 약 15-17만원
태원파트너스 제품 70-80만원
연락 잘안되며 정품으로 재배송해준다 말뿐입니다

태원파트너스 010 4683 5591
블로그 활동하며 블로그에 사업자주소 및 관련된자료없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4 22:38:5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