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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치킨 환불
 이승현
 2025-07-24  |    조회: 176
안녕하세요 배민을 통해 교촌치킨 청천점에 주문하였습니다. 배민을 통하다보니 요청사항이 있어 1720 배달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여 주문하였습니다. 가게에서도 착오가 생길까봐 배민 주문후 바로 전화 2통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안받아서 배민 어플을 통해 취소 하였으나 취소거절이 났고 배민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취소 해달라고 하니 교촌치킨 청천점에서 조리가 들었갔다는 이유로만 취소가 안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대화를 했지만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요청사항 못보고 조리한것도 교촌치킨 문제고 교촌치킨 전화를 두번이나 하였는데 못받은 교촌치킨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조치받아야 하나요? 교촌치킨 고객센터에다가도 문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비자가 불편함과 억울함이 없게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4 16:28:0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