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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금거래소
 유상훈
 2025-10-15  |    조회: 757
세공비 과대청구 세금조사요구
댓글 1

담 당 자 2025-10-16 00:26:15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내용확인이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