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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포스기 성능저하
 김종석
 2025-10-16  |    조회: 1021
포스기 신형이라고 소개받음
기존 4년이상 사용했던 프로그램 보다 까다로움
25년9월30일 설치
디지탈 사용하다 아나로그 사용하는거같음
단일프로그램이라 교체가 않됨
그래서 해지요청하니 위약금이 있다고함
어떻게 해야할지요 잘 좀부탁드림니다

업체명.오케이 정보통신
사업자 번호.131 36 93501
전번.1544 -4351
설치비도 지출했음
댓글 1

담당자 2025-10-16 15:37: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