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유통기한,소비기한이 남은 변질된 제품
 정신영
 2025-10-17  |    조회: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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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아직 남은 김이 기름쩐내가 나서 판매자에게 반품을 의뢰했는데
소비자의 보관잘못이라 하며 책임회피를 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에 적힌 소비기한표시를 믿고 안심구매하며 믿고 소비를 하는데 아직 넉넉히 남은 날짜가 있는데도 제품변질을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소비자고발센타에 하라고 떠 넘기니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제품에 상세설명도 없으면서 보관잘못이라 하니
정말 판매자가 이래도 되는지 억울하네요
시정될수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17 15:01:1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