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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주문제품 미발송 사기
 서승아
 2025-10-21  |    조회: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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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에 주문한 제품 미발송이며 전화연결 되지않고 환불신청하는 계좌등록 시 예금주 입력란의 시스템오류로 이름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환불 신청도 고의로 못하게 해놓음.
댓글 1

담 당 자 2025-10-21 12:36:08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문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거부 혹은 연락이 되지않는 경우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