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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음식믈처리기게반품요청
 박은희
 2025-10-23  |    조회: 1008
음식물기게을 레탈햐여는데 음식물기게가작구막혁서 수리을요청하여는데똑같은문제가발생 하고 또 거기다가 악취까지심했어 못쓰겠다고했는데 현대레탈에서는 그레도 쓰라고하네요게속했어 기사을보냈겠다고만하고 저는정말미칠지경이에요 제간렌탈비용을안줘었요 2달분 그레더니돈안주면수리안했준다고하네요저는지금싱크대서아무것도못하고 화장실에서설거지와 쌀 모든걸 다하고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을너무심하게받고있습니다
재발좀도와주세요 재가 음식물쓰레기기게조 가져가게좀해주세요 꼭조부탁드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0-23 12:35:49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